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FDIC와 CIGA다.
FDIC는 미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줄임말로 은행에 예금된 고객의 돈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기관이다. 은행에 입금된 저축구좌에 대해 은행이 파산을 해도 연방정부의 FDIC가 각 계좌당 보장을 해주는 보상금액이 이전 계좌당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격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졌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100만달러를 은행에 디파짓할 때 FDIC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부부가 각기 따로 25만달러씩 계좌를 개설하고 부부가 함께 조인트로 또 개설을 하면 50만달러를 입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총 100만달러 디파짓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은행에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계좌의 오너십을 다르게 하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Paid on Death(POD), 즉 이 구좌의 오너가 사망 때 이 구좌를 인수하는 사람을 POD로 넣게 되면 1인당 25만달러에 대해 추가 보장이 되므로 자녀 2명의 명의를 넣게 되면 총 150만달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너십을 달리하면서 한 은행에서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수백만달러까지 구좌 개설이 가능하게 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고객들의 자금관리에 큰 숨통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분산하는 번거로움도 한결 덜게 된 것이다.
이번 이 금융시장의 불안은 일부 은행들의 경영 부실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의 근본인 펀드멘털에 대한 부작용이 미루어져 오다가 급기야 실물경제의 침체가 신호탄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에 모든 은행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인 은행들은 타 은행들에 비해 견고한 모습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요즈음 뜬금없이 흘러나오는 여러 루머와 걱정에 동요 되지 말고 FDIC의 보장제도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최근 AIG에 대한 뉴스로 각종 보험에 대한 보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 분야에서는 은행의 FDIC와 마찬가지로 가주 정부의 보험보장 기관인 CIGA(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가 있다. 이는 은행하고는 달리 주법에 의해 보장을 해주므로 가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보상범위는 어떤 보험 상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보험인 경우 보험증서 당 50만달러까지 주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 (800)943-4555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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