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태어난 아기의 인종을 신청서류에 누락했다는 이유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한 부부가 최근 정부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과 관련 치요메 후키노 주 보건국장은 “출생 신청시 반드시 신생아의 인종을 명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단지 이번과 같이 출생증명서의 발급이 보류된 것은 보통 부모의 실수로 일부 항목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해명했다.
오아후에 거주하는 애덤, 캐서린 구스타프슨 부부는 지난 10월16일 태어난 딸 ‘스텔라’의 출생증명서를 신청했으나 신청서의 ‘인종’란에는 인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해당 항목은 빈칸으로 놓아두고 제출했었고 11월10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아이의 인종을 명시하지 않았으니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제니스 오쿠보 주 보건국 대변인은 이들 부부가 받은 편지는 출생증명 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작성하지 않은 이들에게 발송되는 일반적인 편지였을 뿐이며 편지의 양식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하와이는 미국 내에서도 출생증명서에 인종을 명시하는 몇 안되는 지역 중 하나로 이는 하와이 원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수민족 주민들에게 평등한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차별철폐조처(affirmative action)’도 수혜자의 출생증명서를 통해 인종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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