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주류판매 업소에 대한 LAPD의 대대적 단속이 펼쳐진다. LA경찰국(LAPD)은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으로부터 10만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류판매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LAPD 조직범죄·풍기단속반(OCVD) 스티브 무어 사전트는 “유흥업소를 비롯한 시내 일부 주류판매 업소들을 타겟으로 고강도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미성년자를 이용한 잠행단속과 경찰이 취객을 가장한 함정단속, 음주운전 일제단속의 실시 횟수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어 사전트는 “과거 일주일에 한 번 단속을 펼쳤다면 올해는 그의 두, 세배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단속을 강행할 것”이라며 “음주관련 범죄가 많은 지역의 주류 판매 업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풍기단속반과 교통경찰을 동원해 포괄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ABC 존 카르 공보관은 “한인타운 내 많은 주류판매 업소들이 있지만 판매허가 없이 몰래 술을 팔고 있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단속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근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는 일반 술집 이외에도 룸살롱과 호스트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LAPD와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APD 형사수사과 관계자는 “연말연시 이어지는 술 파티는 연말연시에 증가하는 각종 범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며 유흥업소 단속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는 ▲영업을 끝내야할 새벽 2시 이후에 술을 파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 ▲무허가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병째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 ▲유흥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이 주류 판매를 위해 손님을 유혹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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