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고객들이 지불하는 팁의 일부를 업주측이 가져가는 행태와 관련 카할라 호텔 & 리조트를 이용한 수천명의 고객들이 집단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카할라 호텔에서 연회를 가졌던 제이슨 카와카미가 자신에게 청구된 4,800달러의 서비스 요금 중 얼마의 액수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에게 돌아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누락 됐다며 작년에 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경험한 다른 주민들도 소송에 참여해 집단소송의 성격을 띄게 된 것이다.
주 순회법원의 게리 장 판사는 10일 해당 케이스가 집단 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했고 이로인해 카할라 호텔측이 패소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배상금의 액수는 더욱 늘어나게 됐다.
카와카미의 변호를 맡은 존 퍼킨과 브랜디 파리아에 의하면 지금까지 호텔측으로 부터 서비스 요금을 청구받은 주민들의 수는 4,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주 법에 의하면 모든 호텔과 식당들은 직원들에게 서비스 요금(혹은 팁)을 분배해야 하며 지불받은 팁의 전액이 직원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 이를 돈을 지불하는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소송을 이끌게 된 카와카미는 2007년 당시 카할라 호텔에서 열린 연회 비용의 19%에 해당하는 4,800여 달러를 서비스 요금으로 추가로 청구 받았었고 이 중 3,106달러46센트가 음식에서, 그리고 1,704달러49센트가 음료수 제공에 대한 서비스 요금(팁)으로 명시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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