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는 가입자격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나 65세 미만의 불구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미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이다.
현재 메디케어는 Part A(병원 입원)와 Part B(의사 방문)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어의 혜택은 100%를 커버해 주는 플랜이 아니다. 2010년 Part A 가입자 부담 공제금액은 1,100달러이고 Part B가입자 부담 공제금액은 110.50달러가 된다. 그리고 deductible을 채운 후에도 20% 정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외래 처방약은 아주 특-소수의 약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보험회사들이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혜택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 메디케어 보조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65~66세 정도로 가장 포괄적인 혜택을 주는 보조상품 F플랜의 한 달 보험료는 155달러 정도 된다.
여기에 처방약 혜택인 Part D는 따로 구입해야 하고 Part F와 Part D 보험료를 합쳐서 한 달에 200달러 정도이며 Part B(의사 방문) 보조상품의 비용은 2010년도에는 매월 110.50달러로 올라서 합계해서 일년에 내야 할 보험료는 3,726달러이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월 보험료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가지는 고객들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추가비용이 없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이 플랜은 메디케어 플랜을 일반 건강보험회사 플랜으로 바꾸어 적은 추가비용으로 더 많은 보상범위를 제공해 주는 플랜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치과, 안경, acupuncture and hearing exam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Part D 처방약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몇년 전만해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HMO만 있어서 지정된 의사에만 갈 수 있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PPO 플랜이 생긴 이후로는 더욱 편리하게 의사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반면 HMO는 추가 보험료가 없으나 PPO는 보험료가 없는 플랜과 있는 플랜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의사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가입자 부담 공제금액이 있을 수 있다. 보험회사마다 보상 범위와 본인 부담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현재 건강상태나 보상범위 등 여러 조건들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가입하여야 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매년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annual election period)에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을 바꾸거나 새롭게 가입하려고 한다면 이 시기에 가입해야 되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일년을 고스란히 기다려야 한다.
문의 (800)943-4555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