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무료·가입비 면제 등 마케팅 치열
계약 해지·환불·페널티 등 꼼꼼히 체크
연 단위 부담스럽다면 ‘먼스 투 먼스’로
2010년 경인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새해가 되면 뭔가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특히 남녀 불문 신년 최대 프로젝트 중 빠지지 않는 것은 ‘다이어트’다. ‘몸짱’으로 거듭나 멋지게 보이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따라 신년 초에는 한인업소를 비롯 미 대형 피트니스에는 ‘몸짱 희망족’들로 북적이고 업체들의 마케팅도 치열해진다. ‘골드 짐’의 데이빗 레이즈먼 부사장은 “매년 1월은 피트니스업계의 마케팅이 가장 활발하고 파격적인 달”이라며 “고객들도 더 좋은 조건의 딜을 샤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골드 짐’의 경우 1월 한달 간 가입비를 면제해주며 세계 최대 피트니트 체인 중 하나인 ‘애니타임’은 일부 지역에서 회원 가입비를 받지 않거나 절반으로 할인해준다. 여성 전용 클럽 ‘커브스’는 첫 서비스 비용을 50% 깎아주며 한달 간 무료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하지만 피트니스 클럽에는 유독 ‘작심삼일족’이 많다는 점에서 멤버십 가입은 신중함이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멤버십 가입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전체의 20~30%에 달한다.
또 많은 피트니스들 멤버십이 2~3년 단위로 되어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계약 해지 절차와 과정, 조기 취소 페널티, 디파짓 반환 규정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일부 대형 피트니스의 경우 타주 이사나 건강상 문제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틸리티 명세서나 의사의 진단까지 요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일정기간 무료 입장하는 ‘프리 트라이얼 멤버십’ 에도 숨은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멤버십을 계약할 때는 학생 패키지, 은퇴자 멤버십 등 어떤 스페셜 프로모션이 있는지도 물어보는 게 좋다. 또 연 단위가 부담스럽다면 ‘먼스 투 먼스 멤버십’도 고려한다.
피트니스 클럽을 선택할 때는 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할 시간대에 직접 방문해 보고 시설도 미리 둘러보는 게 좋다.
■피트니스 계약 전 주의사항
△“오늘 하루만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가입 안하면 기회를 놓친다” 등 세일즈맨들의 홍보에 현혹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하기 마련. 이럴 땐 단호히 생각 좀 해보겠다 말한 후 집에 가서 차근차근 서류를 읽어 본다.
△계약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 돈과 직결된 문제다. 공정 비즈니스 뷰로(BBB)에 접수된 피트니스 클럽 소비자 불만 중 계약 해지 관련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 멤버십 해지 조항은 더 꼼꼼히 체크한다.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지도 확인한다. 일부 피트니스 체인은 한 번의 멤버십 기간이 종료되어도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멤버십을 조기에 취소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업체에 따라 계약 후 3~7일안에는 페널티 없이 멤버십을 취소해주기도 하며 디파짓의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준다.
또 입원이나 임신 등으로 인해 피트니스 클럽을 일시적으로 이용 못하는 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주는지도 확인한다. 멤버십을 취소하지 못한다면 타인에게 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대개 피트니스클럽들은 크레딧카드나 은행 어카운트를 통해 자동이체를 선택하면 디스카운트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자동이체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동이체를 할 경우 은행 어카운트 보다는 크레딧카드가 낫다.
△만약 이용하는 피트니스가 문을 닫는 경우 다른 브랜치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본다.
△피트니스 클럽 이용시 부당한 약관이나 서비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소비자 보호단체나 공정 BBB등으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다.
<이해광 기자>
피트니스 클럽을 선택할 때는 계약기간과 페널티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24아워 피트니스’를 찾은 정진아(오른쪽)씨와 앨렌 안씨가 운동에 열중하고 있다. <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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