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결심 중 하나가 저축이었다면 ‘인플레이션 조정 세이빙스 채권’(일명 I 채권)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I 채권은 세금보고를 한 후 환급받는 경우라면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한 후 환급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I 채권 매입에 사용할 지만 어렌지하면 된다.
따로 어카운트를 셋업하지 않아도 되며 은행 어카운트도 필요 없다. ‘8888 양식’을 작성하고 연방국세청(IRS)에 환급액에서 얼마를 I 채권 매입에 사용할지 알려주면 된다.
I 채권을 매입하고 남은 액수는 은행 어카운트에 디파짓되거나 은퇴연금 계좌(IRS)에 적립할 수도 있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IRS가 환급액에 대해 납세자들이 분산하는 것을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I 채권의 장점은 무엇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점. 오는 4월30일까지 I 채권을 매입할 경우 첫 6개월간 수익률은 3.36%에 달한다. 양도성 정기예금(CD)의 경우 1년 만기가 0.77%, 5년 만기가 2.06%, 머니마켓 펀드 0.03%, 6개월 만기 국채 0.13% 등 다른 투자상품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투자가치가 높은 편이다. 물론 I 채권의 이자는 고정과 인플레이션을 함께 반영해 결정된다. 또한 I 채권의 경우 주정부와 로컬 택스가 면제되며 연방 택스는 인출 때까지 유예된다.
이밖에 I 채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인당 최저 50달러부터 시작해서 최대 5,0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50달러 단위로 판매되기 때문에 만약 환급액이 280달러라면 250달러를 산 후 잔액 30달러는 다른 어카운트에 디파짓하게 된다.
▶I 채권에는 매입한 사람의 이름이 인쇄된다. 만약 배우자와 함께 조인트 어카운트라면 배우자 이름도 같이 나온다.
▶IRS가 세금보고서 처리를 완료한 후 우편을 통해 종이로 된 I 채권을 발송한다. 하지만 전자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액을 통해 I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최저 보유기간은 1년이다. 1년 이후 인출하면 원금에 이자가 더해진다. 하지만 장기 투자상품이라 5년 이내 인출 때는 최근 3개월 간의 이자분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매 후 18개월만에 찾을 경우 15개월 이자만 받게 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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