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 이어 매사추세츠도 주내 서류미비 학생에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19일 고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 후임으로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 후보가 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본보 1월20일자 A1면> 주의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매사추세츠는 지난달 뉴저지가 당적이 다른 주지사의 이·취임을 앞두고 정족수에서 4표가 부족해 유사법안에 대한 주상원 표결이 무산<본보 1월8일자 A1면>된 과정을 지켜보며 올 가을 치러질 주지사 선거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 출신 드발 패트릭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원을 주축으로 법안 통과 의지를 강력히 다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양당 진영의 눈치 보기 작전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패트릭 주지사는 서류미비 학생에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것이 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지지 입장이지만 공화당 도전자인 찰리 베이커 주지사 후보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내 이민자단체와 서류미비 학생들은 지난주 대규모 시위를 열어 선거 전 조속한 법안 통과를 외치기도 했다. 현재 전국에서 서류미비자에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 일리노
이, 캔자스,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텍사스,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 등 10개주에 이른다. 이중 네브래스카는 최근 관련법 폐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조지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주는 서류미비자의 거주민 학비 적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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