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교육위 위원들을 주지사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주 교육위 위원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교육감은 교육위에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린다 링글 주지사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공립학교의 ‘쉬는 금요일’문제가 교육위원과 교육감 임면권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주지사가 이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지사측은 쉬는 금요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 교육감, 교사노조, 교육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주지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느끼자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육위원들의 임면권을 주지사의 권한으로 두어야 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주 하원 교육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9명의 교육위 위원들을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인물가운데 주지사가 선임하는 것이다.
이에따르면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까지만 허용하고 주지사가 지명한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교육위원 임면권을 주지사에게 주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후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주지사가 교육위원들의 임면권을 갖게되면 결국 주지사가 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갖게되는 것이므로 더 효율적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를 포함한 반대측은 “교육위 위원들과 교육감이 정치적인 이슈에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며 주 교육계가 결국 주지사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될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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