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소비자 보호를 내건 새로운 크레딧카드 법규가 발효된다. 연방의회는 크레딧카드 업체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자 기존 계좌에 대한 이자율 인상과 불분명한 수수료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규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크레딧 상한선 초과 사용해도
고객 동의없이 수수료 못물려
신규 고객에만 제공되는
낮은 이자율 최소 6개월 돼야
여러 종류 고객 페이먼트중
이자율 높은 항목부터 결제
■새 크레딧카드 규정
◇이자율 인상 제한
대부분의 경우 은행들은 어카운트 개설 1년 내 이자율을 올리지 못한다. 1년이 지난 후에도 이자율을 인상하려면 카드 소지자에게 45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페이먼트가 6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이자율 상향이 가능하며 카드 이자율과 관련된 지수에 영향을 받는 변동 이자율 카드라면 이자율이 조정될 수 있다.
◇크레딧 상한 수수료
크레딧 상한액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라도 고객의 동의 없이는 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 물론 이런 경우 거래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어카운트 주기적 리뷰
카드 발행업체들은 기존 고객들이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 반드시 6개월마다 고객의 어카운트를 리뷰해야 한다.
◇프로모션 이자율 기간
주로 신규고객에게 낮게 적용하는 프로모션 이자율(introductory rate) 제공기간이 최소한 6개월은 되어야 한다.
◇높은 이자율 페이먼트부터
한 개의 크레딧카드라도 여러 이자율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통 계좌이체와 상품 구매, 현금 인출 등의 적용 이자율은 다르다. 예를 들어 구매보다 현금인출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예전에는 고객들의 페이먼트가 이자율이 낮은 거래부터 결제가 됐다. 카드업체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새 법규는 페이먼트가 이자율이 높은 거래부터 결제된다.
◇보기 쉬워진 카드 명세서
고객이 낸 총 이자와 수수료는 물론 36개월내 부채를 페이오프하려면 월 얼마씩 납부해야 하는지도 카드 명세서에 나온다.
■새 규정 궁금증 문답풀이
-은행에서 아직 내 카드의 이자율을 올릴 수 있나
▲그렇다. 기존 카드의 경우 45일 노티스를 주고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다. 새로 신청한 카드라면 1년간 이자율을 올릴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밸런스가 아닌 새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수도 있다.
-실직하면서 모기지 페이먼트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는 부어가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내 카드를 취소할 수 있나
▲아니다. 모기지나 다른 페이먼트 납부가 크레딧카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크레딧 페이먼트 기록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다.
-최근 크레딧 스코어가 680점으로 떨어졌다. 아직도 크레딧카드 신청 자격이 되나
▲몇 년전만 해도 은행들은 크레딧스코어가 650~680점대 고객에게도 자유로이 카드를 발급해줬다. 이들의 경우 페이먼트를 연체할 경우 이자율을 인상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은 채무 불이행 비율이 11%에 달하면서 크레딧스코어 700점 미만의 고객들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체킹 어카운트나 모기지, CD 등 현재 거래하는 은행에 크레딧카드를 신청하는 편이 낫다.
-딸이 이번 가을에 대학을 졸업한다. 크레딧카드를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만 된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딸이 21세 미만이라면 성인의 코사인 혹은 스스로 페이먼트를 갚아나갈 수 있다는 인컴 증명이 필요하다. 코사인을 한 경우라면 향후 페이먼트와 관련된 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
<이해광 기자>
오는 22일부터 크레딧카드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갤러리아마켓을 찾은 고객들이 샤핑후 계산을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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