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이민국,‘고용주-고용인 관계 심사강화’규정 공청회
지난 1월14일 취업비자(H-1B) 신청서류 ‘고용주-고용인 관계 심사 강화’ 내부지침<본보 1월15일 A6면>을 내린 연방이민당국이 19일 공청회를 열고 신규 지침에 대한 고용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날 전화컨퍼런스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고용주-고용인 관계 심사강화’ 규정 적용대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공청회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이번에 새로 발령된 ‘고용주-고용인 관계 의무확인’ 내부지침 내용 및 목적은.
-이 내부지침은 이민법상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정확히 명시해 자격이 없는 고용주가 스폰서한 비자서류를 색출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민법상 취업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 고용주는 ▲직접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에 의료보험 등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경우 ▲업주 세금보고에 취업비자 소지자가 근로자로 명시된 경우 ▲스폰서 업체가 취업비자 소지자의 업무평가·징계·해고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이 내부지침에 의해 취업비자 신청서를 기각당할 수 있는 경우는.
-스폰서 업체가 용역(staffing agency)회사 일 때 취업비자를 기각 당할 수 있다. 이는 용역회사는 제 3업체에 취업비자 신청자를 직원으로 알선해 주는 역할만 할 뿐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회사가 아니라도 직접적으로 신청자를 관리하지 않는 스폰서 업체는 취업비자 신청서류를 기각당할 수 있다.
◇제3의 아카데믹 에이전시를 통해 대학이나 병원으로 오는 교수나 연구원, 의사들도 이번 지침에 적용되나.
-현재 내부지침에는 용역회사와 아카데믹 에이전시가 구분돼 있지 않다. 하지만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해 아카데믹 에이전시를 통해 미국으로 오는 교수나 의사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내부지침은 스폰서 자격이 없는 고용주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제대로 된 신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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