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시간 도로주행후 실기시험
▶ 일산화 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22일부터 뉴욕주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기준이 강화되고 모든 주택의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기준 강화: 뉴욕주 차량국 규정에 따라 22일부터 청소년들은 정식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필기시험 합격 후 도로주행까지 최소 6개월을 의무적으로 기다려야 한다. 또한 도로주행 시험에 앞서 성인 감독관이 동행한 상태에서 15시간의 야간주행을 포함해 총 50시간의 도로주행 연습을 완료해야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 기준은 20시간이었다. 더불어 정식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부모나 보호자가 없을 때 종전까지는 2명까지 태울 수 있었던 가족이 아닌 21세 미만 미성년자 동승 인원도 앞으로는 1명으로 제한된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뉴욕주내 거의 모든 주택의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아만다 법안(Amanda’s Law)’이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1가구 및 2가구 주택은 물론, 콘도와 코압, 다세대 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난방과 요리를 전기에너지를 사용해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위험이 없는 주택은 예외 적용된다. 법안은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아만다(당시 16세)양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전미화재예방협회 추산으로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비 화재사고의 10건 중 1건 비율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꼽히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냄새도, 색깔도 없어 ‘소리 없는 살인자(Silent Killer)’로 불린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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