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교통국, 26일부터 출근시간대 맨하탄 특정구간서
뉴욕시 교통국은 오는 26일부터 출근시간대 맨하탄 일정구간에서 ‘택시 합승제’(Share-a-Taxi Plan)를 시범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택시 합승제는 탑승객들에게는 요금을 50%까지 줄일 수 있는 반면 운전기사는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 구간은 평일 오전 6시~11시까지 ▲맨하탄 57가와 8애비뉴 교차지점에서 탑승, 파크애비뉴
선상 57가~42가에서 정차하는 경우 ▲맨하탄 77가와 3애비뉴 교차지점에서 탑승, 파크애비뉴 선상 72가~42가에서 정차하는 경우 ▲맨하탄 72가와 콜럼버스 애비뉴 교차로에서 탑승, 파크애비뉴 선상 72가~42가에서 정차하는 경우 등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3개 구간이다.
탑승 요금은 운행구간별로 승객당 3~4달러의 정액요금이 부과된다. 승객 개인별로는 일반 요금보다 5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운전기사는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교통국측의 설명이다.
시 교통국은 이번에 도입된 택시 합승제 경과를 지켜본 후 올해 말쯤 시간대와 특정 구간에 제한이 없이 방향이 같은 탑승객들이 합승할 수 있도록 하는 합승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심재희 기자>
<뉴욕시 택시 합승제 구간 및 요금>
탑승 장소 정차 장소 탑승요금
57가&8애비뉴 파크애비뉴선상 57~42가 사이 승객당 3달러(5달러99센트)
E.72가&3애비뉴 파크애비뉴선상 E.72~42가 사이 승객당 4달러(6달러86센트)
W.72가&컬럼버스애비뉴 파크애비뉴선상 W.72~42가 사이 승객당 4달러(7달러44센트)
※괄호안은 일반 택시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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