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개혁안 자금마련 ‘건강세금법안’ 통과땐
오바마 행정부가 의료개혁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의한 ‘건강세금법안(health tax)’이 통과될 경우 뉴요커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수가 연간 48억 달러나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뉴욕포스트는 24일 오바마 행정부가 의료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부예산 마련책으로 고소득자 투자 수익금에 특별 소득세를 부과, 현재보다 투자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방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모두 48억달러이며 이는 전체 수익예상금의 16%를 차지하는 수치라고 전했다.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대상은 은행이자, 주식 배당금, 연금 등으로 주로 월스트릿 종사 고소득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 방안이 통과되면 연간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개인이나 25만달러 이상인 부부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0.9% 인상되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같은 대규모 세금인상안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개혁안을 통해 현재 무보험상태로 있는 미 시민 3,100만명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뉴욕주 고소득층 주민들의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다. 오는 2011년에 뉴욕주 재산세도 인상될 조짐을 보이는 데다 이같은 연방세금 인상안도 추진되면 타격이 너무 크며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백악관측은 “고소득층보다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 업주는 메디케어 보험 세금을 내지만 진짜 최 고소득층들은 이같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공평성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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