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터슨 주지사, 문자메시지 의심땐 차세워 조사 티켓발부
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송 금지규정 단속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24일 ‘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송 금지규정’을 2차단속 대상에서 1차단속대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경찰들은 앞으로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차를 세우고 티켓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경찰이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1차위반 단속규정’에 저촉되는 차량에 한해 ‘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송 금지규정’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1일부터 발효된 이법으로 인해 ‘운전중 문자메시지 전송 금지규정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주 전체를 통털어 200명도 되지 않는 다는 점이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운전중 문자메시지 전송’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동이지만 이같은 행동을 단속하는 장치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송금지규정’에 대한 단속을 이미 교통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 한해 시행하도록 해 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법이 발효된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티켓 발급건수가 200건도 못미치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운전중 핸드폰 문자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터슨 주지사가 발의한 이 법안은 단속대상을 1차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만 담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징수되는 벌금은 현재와 같은 150달러로 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송 금지법’은 지난해 7월 주의회<본보 2009년 7월18일 A1면>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11월1일 발효됐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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