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비영리단체 2가지 분류 최고 50만달러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6일 시민권취득에 필요한 영어교육, 시험준비, 시민권신청 이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수계 복지단체를 위한 ‘시민권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총 7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단체 성격에 따라 ‘정부연계 비영리단체’와 ‘공공 및 사설 비영리단체’ 지원 부문으로 나눠있다. 정부연계기관 부문은 250만 달러, 비영리단체부문은 45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공공 및 사설 비영리단체’ 부문은 ▲비영리 단체, 학교,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등과 종교관련 복지단체로 영어·미국역사·사회 등 시민권 시험 준비와 시민권 신청관련 이민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연계 비영리단체’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거나 연계돼 있는 비영리 단체들로 전국적 또는 주전체적으로 오피스를 갖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내용은 마찬가지로 시민권 시험준비 프로그램이나 시민권신청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USCIS는 현재 ‘공공 및 사설 비영리단체’ 부문으로 45개 단체를 선발, 최고 10만 달러의 그랜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연계 비영리단체’ 부문은 5개 기관을 선발해 최고 50만 달러의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USCIS는 “미국 내 합법체류중인 영주권자로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면 원활한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시민권 시험 교육기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랜트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희망서(letter of intent)’를 작성해 3월26일까지 연방국토안보부 그랜트 신청프로그램 담당자(citizenshipgrantprogram@온.gov)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방법과 신청서 양식은 온라인 웹사이트(www.grants.gov)에 상세히 나와 있다. 문의:800-518-4726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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