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소셜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으로 간주된다. 특히 연금은 미리 숙지하고 더 꼼꼼히 관리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비자 금융정보지 ‘키플링거’가 조언하는 소셜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62세때 신청하면
평생 수령액 25% 삭감
70세로 늦추면 32% 많아
결혼생활 10년 넘게 한
이혼한 배우자도 수령
▶오래 참을수록 많다.
소셜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소셜연금 수령을 늦추면 늦출수록 혜택이 커진다며 가능한 시점을 늦게 잡을 것을 권유한다.
연금수령은 기본적으로 62세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남은 기간 내내 25% 이상 줄어든 액수만 손에 쥐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통 연금수령을 하게 되는 66세(1943~1954년 출생자들의 법적 은퇴연령)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다. 또 조기 은퇴를 신청하면 은퇴 후 연수입이 한계액 초과시 연금은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2010년의 경우 연 1만4,160달러 이상일 때 매 2달러마다 연금은 1달러씩 적어진다.
▶70세에 은퇴하면 매년 가산.
보통 은퇴연령은 66세지만 은퇴를 70세로 늦추면 매년 8% 정도의 돈이 가산된다.
66세부터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월 1,0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70세에는 이보다 32% 많은 월 1,320달러로 늘어난다. 물론 62세에 은퇴한다면 수령액은 월 750달러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78세 이상까지 살아야 이득이라는 점에서 건강상태 등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
▶커플이 더 유리하다.
부부라고 해도 수입의 차이로 인해 한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다른 한 쪽이 세금을 적게 냈을 때 적게 낸 쪽은 많이 낸 쪽의 기록을 근거로 은퇴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소셜 연금 혜택 대상인 경우에는 한쪽만 수령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적립시킬 수도 있다.
▶헤어진 경우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경우라도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지속하고 62세가 넘었다면 전 배우자에 대한 소셜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혼했다면 첫 배우자 기록에 근거한 소셜연금은 받을 수 없다.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달이 전 배우자가 생존 당시 받았던 100%의 베니핏(본인이 받던 베니핏보다 높은 경우)을 받을 수 있다. (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도 해당된다.) 하지만 이 경우 본인이 받던 베니핏은 없어지게 된다.
▶직장 은퇴연금부터 사용하라.
최근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붐 세대들 상당수는 자신이 일했던 기업이나 기관 등으로부터 401(k) 등 은퇴연금을 받게 된다. 401(k)와 같은 은퇴연금은 수혜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먼저 사용하고 가능한 소셜연금은 늦게 받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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