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사립학교 초·중·고교생에 대한 교사의 지나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 안전유지 법안(Keeping All Students Safe Act)’이 3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초당적 지지로 이날 찬성 262표, 반대 153표로 승인된 법안(HR 4247)은 학생의 문제행동 교정이나 훈계를 이유로 근신 처분을 내리거나 격리 조치시키는 교사의 직권 남용 사태를 예방하고 자칫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학생들의 교내 안전을 보호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격리 조치는 학생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독방에 홀로 가두는 것을 지칭하며, 근신 처분에 대한 법안 적용 범위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하는 끈이나 덕-테이프 등 억제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법안은 지난해 연방회계감사원(GAO)이 최근 20년간 학교에서 근신이나 격리 조치로 피해를 당한 학생 사례가 상당수 은폐됐다는 사실을 발표<본보 2009년 8월5일자 A4면>한 것이 초석이
됐다.
실제로 특수교육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일반학급 학생들도 지나친 훈계와 체벌 남용으로 피해사례가 잇따랐고 심지어 학생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간 연방차원의 관련 규제가 전무했던 터라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9개 주는 관련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뉴욕을 비롯한 기타 31개주는 유사 법안이 있긴 하지만 기준이 각기 다르고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을 상정한 연방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조지 밀러(민주, 캘리포니아) 위원장은 “수많은 학생과 급우, 가족은 물론, 미 교육계에 큰 상처와 피해를 입힌 악몽을 이제는 끊어낼 때가 됐다”며 하원 통과에 이어 연방 상원 통과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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