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스폰서 업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뉴욕·뉴저지 한인 이민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취업이민청원서(I-140) 심사 단계에서 스폰서 업체의 재정 능력 부족을 이유로 신청이 빈번히 기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각 사유는 해당 업체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직원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직취업비자(H-1B) 5년차인 박모(37)씨는 지난 달 23일 I-140 신청서가 기각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2년 전 H-1B 갱신 때만 해도 충분한 재정능력을 검증받은 회사였지만 1년 반 전부터 심각한 재정압박으로 직원을 절반 정도 감원한 상태에서 또 다시 감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재정상황에 처한 것. 그는 추가서류까지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결국 영주권 신청은 최종 기각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맨하탄 한인 도매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장모(28)씨도 지난 달 8일 신청서가 기각됐다. 1년 반 동안 어학원에 등록한 채 힘들게 체류 신분을 유지한 그였지만 경제 한파로 매상이 급감하면서 결국 돈과 시간 모두를 낭비한 채 다른 스폰서 업체를 찾아야 했다.
김선권 이민전문 변호사는 “취업이민 신청 두 번째 단계인 I-140에서 기각이 결정돼 이미 L/C(노동허가서) 단계를 거친 신청자들에게는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 L/C 신청 전 스폰서 업체의 지난 3년 치 세금보고 기록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능력을 꼭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용일 이민전문 변호사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회계사를 고용해 개인 재산을 통해 회사 자산을 늘리거나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등을 분석해 보충서류로 항소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업체 자체의 재정적인 문제는 항소심을 통해서도 재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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