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리포트 항목에 운전중 머리 손질 등 추가
운전 중 주의산만으로 사고를 낸 뉴저지 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뉴저지 주 하원이 교통사고 리포트 작성 시 경찰이 사고 직전 운전자의 주의산만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
4일 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 법안은 교통사고 리포트에 주의산만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속대상이 되는 주의산만 항목은 운전 중 머리손질을 비롯, 음식물 섭취, 라디오 채널 변경, 읽기, 애완동물 주시, 팩스 머신 이용 등이다. 특히 사고 전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했던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곧바로 보험회사에 통보, 보험료 인상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이처럼 안전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운전 중 셀폰 이용을 하다 단속 되는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주에서 핸즈프리 법규가 시행된 이후 지난 23개월간 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총 22만4,7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교통위반‘(Moving Violation)으로 단속된 540여만 건(음주운전 제외)의 4%에 해당하는 수치로 개선이 시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운전 중 셀폰을 이용,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는 단속건수가 전체 15%에서 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30세 이하 운전자의 57%는 운전 중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운전자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운전 중 핸즈프리 없이 통화하다 사고로 연결된 사고는 총 3,610건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핸즈프리를 이용해 통화하다 사고로 연결된 경우는 총 3,129건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사망, 운전 중 통화가 사고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핸즈프리 없이 통화하다 사망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배가 넘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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