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 허위 영수증 제출
본인은 “시장 출마 선언 후보 흔들기” ... ‘억울’
로드 탬 시의원(사진)이 2,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1만3,700달러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탬 의원은 시의원에게 할당된 공금을 가족과 친지, 그리고 사적인 만남을 위한 식대로 지출 한 후 가격이 부풀려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공금을 착복해 온 것이 밝혀져 이 같은 처지에 놓인 것.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로드 탬 시 의원이 공금을 사용해 지출한 식비는 총 2만2,000여 달러 이상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시의회 산하 윤리위원회는 4일 탬 의원이 2,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유용한 공금을 배상할 경우 지금까지의 과실을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는 또한 탬 의원이 지난 9년간 각종 공직을 거치며 해당 부처의 재정실태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타드 아포 시 의장은 로드 탬 의원에게 이 같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탬 의원은 자신이 현재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각 분과위에서 잠정 사퇴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탬 의원은 당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시기에 맞춰 이 같은 구설수에 몰리고 있는데 의구심을 드러내며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것들은 단지 ‘혐의’에 불과하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포 시 의장은 윤리위의 보고서를 시 검찰에 제출했고 이번 사태로 탬 의원이 기소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 의회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공적 자금을 의원이 식대로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없으나 “의정활동 외의 개인적인 용무, 혹은 정치적 선거유세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탬 의원은 윤리위에 “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보면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데다 중국인들은 사무실 보다는 식사를 하면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관습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리위측은 탬 의원이 제출한 식대 청구서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최근의 28건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 3월12일 날짜로 적힌 가부키 식당에서 지출한 88달러18센트의 청구서에는 ‘주 정부 관리 2명과 현 경제상황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논하기 위한 자리’로 기록했으나 해당 식당에 문의해 본 결과 실제로 식사는 발렌타인데이 이뤄졌고 4명이 함께한 이날의 식대는 탬 의원의 부인이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작년 3월31일에는 ‘차이나타운 내 범죄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이란 명목으로 240달러를 임프레스 레스토랑에서 지출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 모임은 같은 달 26일에 열렸고 이날 탬 의원은 식대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청구된 240달러의 식대는 3월29일 자신의 가족파티를 여는데 사용한 비용으로 밝혀졌다는 것.
이와 관련 찰스 드조우 시 의원은 ‘구역질 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온’ 탬 의원의 사임과 구속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직 시 의원들이 공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열람하려면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co.honolulu.hi.us/council/ccl.htm 를 방문해 각 의원들의 연락처 밑에 링크 되어 있는 ‘지출내역서(Expenditure Report)’를 눌러 확인 할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