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센터, 주택차압방지 세미나서 전문가들 강조
“주택 차압을 막는 정부 프로그램은 신청 수수료가 전혀 없다. 수수료를 선불로 요청하는 것은 사기다.”
민권센터(회장 정승진) 주택차압방지 클리닉을 담당하는 김지현 변호사는 10일 퀸즈 리걸 서비스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주택 융자조정 사기를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모기지 구제 정책(Making Home Affordable Program)으로 제공되는 재융자(Refinance)와 융자조정(Modification)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료 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차압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주택도시개발국(HUD)을 통해 민권센터와 같은 주택 상담가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상담이나 융자 조정을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퀸즈 리걸 서비스 주택차압방지 프로젝트 마크 라도브 변호사는 “주택융자 재조정 사기수법이 나날이 변하고 있다”며 융자조정을 위해 모기지 회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경우도 집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주택압류를 피하는 방법에는 ▲주택반환 등기(Deed-in-line) ▲특별상환유예(Special forbearance) ▲재상환계획(Repayment plan) ▲융자조정(Modification) 등이 있다. ▲문의: 718-460-5600 <윤재호 기자>
민권센터 김지현(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 변호사가 10일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열린 주택차압방지 세미나에서 융자조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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