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니카이 콘도 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건물 및 주변 시설의 관리부실 등을 들어 콘도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케이스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콘도협회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일 경우 소송이 장기화 되는 상황을 대비해 두둑한 자금 줄을 갖고 있거나 승소가 확실해야만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 라니카이 콘도협회로부터 43만3,000달러의 배상금을 타낸 폴라 오사와의 케이스를 맡은 테리 리비어 변호사도 “정말 부자라든지 혹은 미쳤거나, 아니면 확실한 승리를 장담 할 수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전한다.
특히 많은 이들이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패소할 경우 자신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상대측의 비용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번 소송에서는 피고측인 ‘블루스톤’협회가 배상금 외에도 오사와의 변호사 비용 31만8,000여 달러를 떠안게 됐다.
더불어 지역내 콘도협회들의 활발한 로비활동으로 현행 주택관련법은 협회나 관리업체측에 유리하도록 제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같은 케이스를 기피하고 있다.
한편 주 당국은 소송외에도 양자가 중재를 통해 합의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으나 합의를 통한 해법은 강제성을 띄지 않아 양자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 결국 소송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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