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대처 미흡땐 큰불이익”
▶ 조지아에서 10년간 검사, 국선변호사 각종 형사사건, 교통사고 다룬 베테랑
DUI,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리가 “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데이빗리 변호사는 에모리대, 미시간 법대를 거쳐 조지아에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10년간 검사활동(풀턴 9년, 디캡 1년)을 했으며 귀넷카운티 국선변호사로도 활동했다.
리 변호사는 “지난 7년간 교통사고 사건을, 그 이전에는 살인, 강도, 마약, 폭행, 강간, 납치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맡았다. 그동안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나 자문은 안다뤄 본 것이 거의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한인들이 사고 대처방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왜 경찰을 불러 리포트를 해야하는지,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모르는 한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리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에 신고해 반드시 리포트할 것 ▶트래픽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사고현장을 보존하기보다 차량을 갓길로 옮길 것 ▶경찰에게 리포트할 때에 경찰은 사고에 대해 책임유무를 결정하는 판사가 아니고 진술을 받아 작성하는 역할이란 것을 명심할 것 ▶이후 필요에 따라 보험회사, 변호사를 선임할 것 등을 조언했다.
또한 교통사고 리포트는 사건 처리시 중요한 근거자료이므로 반드시 챙겨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뒷차량이 돌진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사건에 대해 설명하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가해자의 과실은 70%이며 피해자의 과실 또한 30%이라고 결정해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워 피해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례에 대해 분석해 보험회사, 피의자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방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 변호사는 “교통사고 보상은 차에 대한 손상과 상해에 관한 보상으로 나눠질 수 있다”며 “차손상은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 보상처리과정이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되나 상해의 경우는 대략 4개월간의 치료기간이 지나야 하고, 후유증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리며 좀더 복잡해진다. 따라서 상해는 보험종류, 후유증, 케이스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보상금을 얼마 받았다든지 하는 주변의 의견은 보상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데이빗 리 변호사는 “신속, 정확, 고객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통해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사고 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빗 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무료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주소)2700 N. Berkeley Lake Rd. Suite 230, Duluth, GA 30096 문의)678-475-1300 <윤여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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