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해 채택된 북한인권 개선 권고문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된 자리에서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참혹하고 끔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저명한 국제사회의 인권운동가들은 북한 당국의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북한 지도부의 체제 보존 위기감으로 인해 주민에 대한 참혹한 통제가 지속되고, 버려진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의한 아사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닫혀진 북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 하겠다. 비팃 문타폰 보고관은 그 하나의 방법으로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문, 폭력 등은 로마규정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국제사법기구를 통해 북한 권력층을 심판함으로써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 인권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로 결성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CIC, Crimes Against Humanity Investigation Committee)는 김정일을 북한 반인도 범죄 책임자로 지목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서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압박이 의미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권오곤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공개처형, 강제노동, 폭행 등은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하고, 한국인 및 일본인 납치도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북한이 계속적으로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김정일은 국내법, 국제법적으로 면책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적시해 주고 있다.
북한의 위기는, 권력자들에게는 체제의 위기이지만 힘없는 주민들에게는 생명의 위기이다. 국제 사회는 북한 주민들을 생명의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에 대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수많은 조사와 권고를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유엔은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통해 6년간 11개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부당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유엔의 최 상층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인 국제형사 재판소가 북한에서의 ‘인도에 반한 범죄’를 조사하는데 나서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을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호소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현욱 / 반인도범죄 조사위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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