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7 승인 ‘공영주차장 개발안’
▶ 소수계 건설업체 입찰참여 내용도 없어
5일 커뮤니티보드(CB) 7을 통과<본보 4월6일자 A1면>한 공영주차장 개발안에 한인 사회의 요구조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CB7은 이날 회의에서 플러싱 공영주차장 개발 계획인 ‘플러싱 커먼스’(Flushing Commons)에 대한 표결을 8개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개별 실시했다. 이 세부사항은 공영주차장 부지 조닝을 현 C4-3에서 C4-4로 변경하는 ‘조닝 변경안’(찬성 37·기권 1)과 플러싱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권리를 뉴욕시경제개발국(EDC)으로 이관하는 ‘토지 이관안’(찬성 35·반대2·기권1)을 비롯해 ▲‘열린 공간 비율조정안’(찬성 37·기권1) ▲250대 수용제한을 초과하는 주차공간에 대한 특별 사용승인안(찬성 37대·기권1) ▲건설기간에 사용하는 주차공간에 대한 특별 사용승인안(찬성 38) ▲건설기간 동안 임시주차 승인안(찬성 38) ▲공영주차장 2번 부지 특별 사용승인안(찬성 36·반대 1) ▲뉴욕시표준·항소위원회(BSA)의 조닝 권리 포기안(찬성 36·반대1) 등이다.
이들 세부사항은 개발업체와 시정부가 올해 1월 CB7과 첫 논의를 시작했던 초기 단계와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는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신청안이다.
이 같이 개발사의 초안이 특별한 변동 없이 CB7 본 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공영주차장 계획에 대한 실제 논의를 이끌어온 공영주차장 특별위원회 즉 ‘토지용도소위원회’가 이번 개발을 자신들이 승인한 17개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본 회의 승인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욕시장실 로버트 리버 경제개발담당 부시장도 표결 당일 CB 7의 권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답변서를 전달했고 이에 따라 개발 계획이 CB7을 전격 통과한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바로 이들 17개 권고안에 한인사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5일 본보가 입수한 17개 권고안에는 건설 기간 유니온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와 보상 계획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권고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2명의 의원 중 한명인 에스더 이 보드위원은 “17개 권고안에 한인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에 찬성 입장을 천명한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무시와 사탕발림으로 한인 사회를 우롱하는 모습에 이날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반대자 주승욱 보드위원은 “이번 개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한인 커뮤니티다. 한인 커뮤니티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번 개발 계획에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소상인 보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어 있지 않아 반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 남아있든 보로청 회의와 시의회 표결에서 한인 사회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윤재호 기자>
■ CB7에서 통과된 플러싱 커먼스’(Flushing Commons) 8개 세부사항
· 신청안 # 1: 공영주차장 부지 조닝을 현 C4-3에서 C4-4로 변경하는 조닝 변경안 (찬성 37·기권 1)
· 신청안 # 2: 플러싱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권리를 뉴욕시경제개발국(EDC)으로 이관하는 토지 이관안 (찬성 35·반대2·기권1)
· 신청안 # 3: 열린 공간 즉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및 공연 시설에 대한 비율조정안 (찬성 37·기권1)
· 신청안 # 4: 250대 이하로 제한된 주차 공간에 대한 특별 사용 승인안 (찬성 37대·기권1)
· 신청안 # 5: 건설 기간 현장 주차를 위한 특별 주차 승인안 (찬성38)
· 신청안 # 6: 건설 기간 임시 주차 승인안(찬성38)
· 신청안 # 7: 공영주차장 2번 부지에 대한 특별 사용 승인안 (찬성36·반대1)
· 신청안 # 8: 뉴욕시표준·항소위원회(BSA)의 조닝 권리 포기안 (찬성 36·반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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