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초당적 법안 의회상정
지난해 미 가정 입양 북한아동 3명 불과
한국거주 탈북고아 국제입양지원 ‘시범 프로그램’마련도 포함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어린아이들 입양을 지원토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에 상정됐다.법안은 특히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 고아들의 국제입양을 돕는 ‘시범 프로그램들’(pilot programs)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출신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지난 달 25일 동료 공화당 일리아나 로스 레티넌(플로리다주) 의원과 켈리포니아주 민주당 출신 다이앤 왓슨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10년 북한 난민 입양법안’(H.R.4986)을 하원에 제출했다.민주·공화 초당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H.R.4986은 “국무부 장관이 국토안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상담해 미국인들의 북한 어린아이들 입양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할 것”과 “이같이 개발한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9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이 개발 할 전략에 대해 ▲‘헤이그 국가들’(Hague countries)과 ‘비 헤이그 국가들’(non-Hague countries)에 현재 살고 있는 북한 어린아이들의 법률적인 지위를 떠나 미국인들이 그들을 입양하려 할 때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숙고할 것, ▲북한 어린아이들이 체류 중인 국가의 해외 입양 관련 당국에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입양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법안은 국무부 장관이 ▲북한 아동들이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 거주자로 간주 하지 않고 있는 북한 아동들(의 미국 입양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할 것과, ▲출생증명서, 부모사망증명서, 또는 고아원기록 등 서류가 분실됐거나 파기됐을 경우 북한 아동들이 있는 국가가 그들이 (미국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고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방안을 검토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또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파악, 즉시 보호하고 국제입양을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들’(pilot programs)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방안들을 (의회에) 제공할 것과, ▲북한 고아들의 신원확인, 즉시 보호, 그리고 국제 입양으로 이어지는 ‘시범 프로그램들’의 파악과 설립을 위해 동남아시아에 있는 지원 단체들과의 협력에 대한 방안들을 (의회에)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도 국무부 장관이 ▲국제 입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국적, 고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을 인지할 것과, ▲중국 또는 북한의 지원을 얻을 수 없는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의 중국 거주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할 것도 포함하고 있어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 촉진을 광범위한 차원에서 접근 검토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들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무부 기록에 따르면 2009 연방회계연도(2008년 10월1일~2009년 9월30일) 미국 가정에 입양된 북한 아동은 3명에 불과했다.한편 H.R.4986에 앞서 캔사스주 공화당 출신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지난 달 23일 루이지아나
주 민주당 출신 매리 랜드리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법안 S.3156을 역시 초당적인 차원에서 상원에 제출했으며 S.3156은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H.R.4986은 하원 외교업무위원회에 각각 배당돼 6일 현재 계류 중이다.
북한 연천의 한 고아원에서 2007년 3월23일 원생들이 세계식량계획(WFP)이 제공한 옥수수 과자를 먹고 있다.<사진 연천=로이터/뉴시스>
■ "기아.병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 입양 희망하는 미국인가정 통해 구제"
연방의회서 의향
‘연방의회의 의향’(Sense of Congress)
미국 연방의회에 지난 달 제출된 ‘2010년 북한 난민 입양법안’에 따르면 법안은 “북한 출신 무국적 아동들을 돕는 전략 개발과 그 외 목적들을 위해” 발의됐다.실제로 상·하원 중견의원들이 민주·공화 초당차원에서 법안을 각원에 공동 발의하게 된 동기는 법안의 제2조항인 ‘연방의회의 의향’에서 엿볼 수 있다.
제2조항 1조는 “수천명의 북한 아동들은 가정이 없으며 그들은 만일 북한에 남아 있거나 주변 국가들의 무국적 난민으로 있거나 기아와 질병의 위협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2조에서 “수천명의 미국 시민들은 북한 고아들을 입양하는 기회를 환영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의원들은 이어 제3조에서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자격을 갖춘 북한 아동 누구든 (그들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해 북한 고아들을 굶주
림과 병에서 보호하려는 의도와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그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고아들을 입양하기를 희망하는 미국 가정들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따라서 의원들은 이러한 의도와 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미국인 가정들과 북한 고아들을 도와 입양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설 것을 의회의 의향으로 내세워 법으로 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 국제입양 협약 가입국
‘헤이그 국가들’이란?
‘헤이그 국가들’이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93년 5월29일 채택된 국제입양협약의 가입국들을 의미한다.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정하고, 국제협력체제를 확보해 국제입양이 적법절차(due process)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며 입양의 효력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협약 가입국가들 사이의 국제입양은 반드시 협약이 규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협약은 2010년 4월 현재 미국 등 80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한국과 북한은 모두 ‘비 헤이그 국가들’이다.
■ 지난해 한국입양아동 1,080명
미 국무부, 세계 4위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09 연방회계연도(2008년 10월1일~2009년 9월30일) 미국으로 입양된 외국 아동들은 총 1만2,753명이었으며 그 중 한국으로부터가 1,080명으로 중국(3,001명), 에티오피아(2,277명), 러시아(1,857명)에 이어 4위로 집계됐다.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들은 2005 회계연도에 1,628명(4위)에서 2006년에 1,373명(4위),2007년에 938명(5위)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065명(5위)이 집계된 2008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다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으로 입양되는 외국 아동들은 2005 회계연도에 22,734명에서 2006년에 2만680명, 2007년에 1만9,609명, 2008년에 1만7,475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어 2009 연방회계연도에는 외국 아동 입양 사례가 지난 10년 중 가장 낮게 기록됐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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