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경찰국은 오는 19일부터 시영 공원 내 무단으로 반입된 샤핑카트와 텐트에 대해 위반 티켓을 발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부 노숙자들은 이미 텐트 대신 대형 우산이나 파라솔을 이용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당국은 15일 경찰을 동원해 공원 노숙자들에게 이 같은 규정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카피올라니 공원과 같은 특정 공원에 한해 금지규정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빌 브레넌 시 정부 대변인은 “(새 규정에 의해) 지역 내 모든 시영 공원에 이 같은 조치를 획일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하와이 관광 중심지인 와이키키 일대에 노숙자들이 늘어나면서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취해진 조치이다.
무피 헤네만 시장은 공원 내 노숙금지 법안에 3월31일부로 서명한 상태이나 노숙자들이 이 같은 규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철수 하도록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휘장, 혹은 측면이 가려진 형태의 텐트의 무허가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나 일반적으로 야유회나 행사에 사용되는 임시 천막은 앞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며 해당 규정의 위반시에는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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