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센서스, 신분공개로 불이익 당할까 불안
복지기관들, “전혀 상관없다. 적극 참여 당부”
시카고 일원의 서류미비 한인들이 신분공개를 이유로 2010 인구조사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A씨는 최근 센서스 설문지를 다시 받았다. 지난 3월 도착한 센서스 질문지에 응답하지 않아 재차 발송된 것. 하지만 A씨는 선뜻 센서스 질문지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광고와 홍보물을 통해 센서스가 체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쉽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기가 싫은 이유에서다. 그는 “이민국에서 어떻게라도 알아내어서 불이익을 주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2차 질문지조차 응답하지 않으면 5월에 센서스 직원이 직접 방문한다는데 그 또한 골칫거리”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인복지기관 관계자들은 센서스는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누구라도 참여해 커뮤니티의 성장에 일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인사회복지회 연수련 프로그램 디렉터는 “최근들어 2차 질문지를 받아든 서류미비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 관련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2차 질문지 작성이나 센서스 직원의 방문조사에 소셜번호나 기타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설명해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송영선 커뮤니티오거나이저도 “센서스는 설문지 응답 결과를 통해 불체자를 색출하거나 불이익을 주기위한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서류미비자들 스스로가 참여를 꺼리는 것 같다”며 “응답자들의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그와 관련된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으므로 서류미비자들도 불안해 하지말고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5월이면 센서스 직원들의 가정방문 조사가 시작된다. 센서스 직원들은 직접 소셜번호나 이민 신분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므로 의심이 될 경우 즉각 한인복지기관으로 연락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센서스와 관련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방법 ‘U.S. Code Title 13, Section 9’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센서스국이 로컬 경찰, 연방국세청, 사회보장국, 연방수사국, 이민국 등 다른 기관들과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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