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구입자 8천불 세제혜택 4월말 종료
기존 주택소유자 새 주택 구입시에도 6,500달러 혜택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연방정부의 8천달러 세제혜택 마감 시한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혜택을 받으려는 한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알링턴 하이츠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올 여름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발품을 팔던 중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에 지난 주말 주택 구입을 결정했다. 최씨는“주택 가격 자체가 하향 조정되어 있는데다 세제혜택까지 겹쳐 주택 구입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었다”며 “예전 시세가 50만달러가량 하던 주택이 33만달러 가량에 시장에 나와 있어 구입을 결정하고 세제혜택 시한인 4월말전에 계약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카고에 사는 한모씨 역시 최근 시카고 다운타운내 2베드룸 콘도를 계약했다. 한씨는 “직장 때문에 다운타운 1베드룸 콘도에서 매달 1,300달러가량의 렌트비를 내고 살던 중 세제혜택에 관한 정보를 얻어 다운타운 2베드룸 콘도를 26만달러에 구입했다. 렌트비로 낭비되던 돈을 융자를 갚는데 쓰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인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택 구입에 따른 세제혜택안을 통해 첫 주택 구매자는 물론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이들도 혜택을 받는 등 그 범위가 넓어져 침체됐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부동산협회 민광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30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주택구입 택스크레딧 연장 프로그램인 2009년 주택활성법이 4월 30일까지 연장된 이후 실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관련 문의를 하는 한인들이 꾸준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을 통해 혜택을 받은 한인들도 많고 그 덕에 공인중개사들 역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추후 더 이상의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기왕 집을 사려는 한인들은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콜드웰 뱅커의 쥴리 신 에이전 “세제혜택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20~30만 달러대의 주택 구입의사를 타진하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하지만 주택 가격하락과 세제혜택만을 노리고 무조건적으로 집을 구매하기 보다는 자신의 수입과 주택구입 후의 관리 및 부대 비용을 잘 따져본 후 현명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주택활성법에 의하면, 첫 주택 구매자는 예전과 같은 8천달러까지, 기존의 주택소유자가 새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6,500달러까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9년 11월 7일 이후 구입한 주택의 계약서는 2010년 4월30일까지 서명 후 2010년 6월30일까지 클로징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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