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 국회에서 복수국적 확대 허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사실상의 ‘복수국적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번 개정 국적법은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미주 한인들의 숙원 중 하나였던 이중국적 보유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한인 이민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태생 한인 2세 남성들의 경우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사항이 많아 한인 2세들의 실질적 이중국적 인정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세 자녀의 국적문제 고민 해소
외국인으로 활동않겠다 서약 필수
내달 시행령 마련, 적용확대 필요
■ 복수국적 허용 대상
• 선천적 복수국적자 (미국 등 해외 출생)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 우수 외국인 인재
• 해외 입양아
• 65세 이후 영주귀국한 동포
■배경
그동안 한국의 국적법은 이중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어 한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유출을 막고 선의의 복수국적자들이 겪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2월16일 법사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이달 들어 지난 19일 법사위를 통과한 뒤 21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혜택
개정 국적법의 가장 핵심내용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인정한 것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 시민권자의 경우 22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 신청을 하기만 하면 돼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인 2세 남성 시민권자의 경우 만 18세 이후에도 한국 국적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또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다 한국에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재외동포도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국태생이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만 22세 전에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즉 한국 내에서 ▲외국인학교 재학 ▲외국인 자격 투자 ▲외국여권 사용 등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외국 태생 시민권자라도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어 ‘원정출산’이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복수국적 보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전망
한국 정부는 이번 개정 국적법의 구체적인 시행 법령들을 오는 5월까지 만들어 공포해 법제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시행 방법과 혜택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 국적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복수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등은 공포일 현재 국적 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를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
<정대용 기자>
21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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