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 이민개혁법안 조속 입법 촉구”
▶ 애리조나주 이민악법에 반발, 전격적으로
애리조나주의 이민 악법 철폐를 위해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뉴욕시 결의안(Resolution 162-A)이 29일 시의회를 전격 통과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시의원과 이민자옹호단체들은 이날 정오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의회는 불법 체류를 범죄로 규정한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민개혁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홍정화 사무총장은 “내가 아는 미국은 불의에 저항하고 공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국가”라고 말하고 “애리조나주의 악법 철폐를 위한 이민개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시의회에 박수를 보내며 5월1일 맨하탄 포레이스퀘어에 예정된 대규모 이민자 집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퀸 시의장과 다니엘 드롬 뉴욕시의회 이민분과위원장,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 등 정치인들과 홍정화 NYIC사무총장,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 등 이민자 옹호 단체 관계자 5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전미라틴계목사기독교지도자협회’가 이날 피닉스 연방지법에 이민자를 단속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애리조나의 한 경찰관도 이날 이민단속법이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면서 투산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윤재호 기자>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이 29일 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시의회 결의안 통과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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