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업체 5곳 피소…타산지석
타주에서 장애인 시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인업체가 피소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커뮤니티내 법률관계자들에 따르면 다행히 시카고 한인업체들은 장애인 시설 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장애인 정의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장애인법 수정안(American Disability Act 2008)이 통과된 데다 일부 업주들은 자신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합의금을 겨냥해 악의적인 소송을 일삼는 이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샌퍼난도 밸리 지역의 한인 업소와 건물주 5명이 동일한 변호사로부터 ‘장애인 차별’ 등의 이유로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주차시설 미비’, ‘장애인 출입 불편’, ‘장애인 차별’ 등 이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밸리 지역은 물론 사우스 LA 지역에서도 한인 리컷 스토어 등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업체들의 약점을 파헤쳐 합의금을 노리는 전문 소송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LA등 일부 대도시에선 규정에 익숙지 않은 소수계 업주들만을 겨냥해 각종 보상금을 노리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법률법인의 박현주 변호사는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업체가 위치한 타운의 장애인 관련 규정이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관련 규정은 시마다, 타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다행히 시카고에선 장애인 관련 규정을 어겨 문제가 된 한인업체들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오픈하기전 전문가와 상의, 충분한 점검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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