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지난달 15일 발효된 실직자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감면 혜택 연장안에 따라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코브라(COBRA) 보험 혜택도 함께 연장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IRS가 최근 시행규정을 발표한 코브라 보험 연장 혜택은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5월31일까지 직장을 잃었거나 잃게 돼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상실한 실업자는 보험료의 65%를 보조받아 해고일로부터 최고 15개월까지 코브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자에 대한 코브라 보험 1차 연장안은 당초 지난 3월31일까지 해고된 실업자까지만 적용됐었으나 이번 2차 연장안 통과로 수혜 대상이 오는 5월31일까지 해고되는 실업자까지 연장됐다. 이 연장안은 실업자가 코브라 보험료의 35%만 지급하면 나머지 보험료 65%를 전 고용주가 부담토록 의무화하는 대신 고용주가 부담하는 65% 보험료에 대해 연방정부가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개인의 경우 총 조정소득이 12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25만달러가 넘을 경우 보조 비율이 65%보다 낮춰질 수 있다. 또 총 조정소득이 개인 14만5,000달러, 부부 29만달러 이상일 경우 보조를 받을 수 없다.
코브라 보험은 고용주를 통해 받았던 똑같은 수준의 의료보험 혜택을 낮은 보험료로 계속 받을 수 있어 직장을 잃은 전직 급여자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없어지면서 미 전국적으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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