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세 대폭 인하등 영향, 귀국이사 차량 반입↑
최근 한국 관세청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차량에 대한 통관세를 대폭 인하해 귀국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이 타던 차량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해외 거주자들이 자동차를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중고차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차량 사용연수 기준을 기존 10년에서 12년으로 늘리고 감가상각 잔존율도 평균 13% 낮게 개정해 통관 세금을 크게 낮추었다. 관세청은 미국의 차량전문웹사이트 켈리블루북(www.kbb.com)이 제공하는 신차가격리스트의 차량가격에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한 가격에다 합산세율(한국생산 차량은 면제)을 다시 곱해 총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 2월 구입한 3,800cc형 아제라(한국명 그랜저)를 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는 개별소비세 등을 합해 종전에는 감가상각 잔존율 80.4%를 적용해 총 864만7,990원에 달했으나 개정 후에는 69.9%가 적용돼 760만2,380원으로 104만5,610원이 낮아졌다.(문의: 관세청 1577-8577/www.call.customs.go.kr)
시카고 일원의 해외 차량 운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한국으로의 차량 반입이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18~20%정도 늘어났으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관계자들은 “한국산 고급차량인 제네시스, 아제라, 아만티(한국명 오피러스)등의 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한국 관세청이 차량 반입 관세를 대폭 인하한데다, 미국내 자동차 시장의 불황으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반입률이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사랜드의 이종훈 과장은 “한국 관세청이 감가상각 잔존율을 개정한 뒤 차량 반입을 요청하거나 문의하는 한인들이 현저히 늘어났다”면서 “자동차 통관에는 복잡한 준비절차와 구비서류 준비가 동반되므로 전문업체와의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으로 차량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현재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주 정도며, 한국내 부산, 인천, 대전세관에서 차량을 인도할 수 있다. 한국에서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여권과 미국 운전면허증, 세관신고서, 운송보험증 등을 구비해야한다. 세금과 보험을 제외한 순수 운송비용은 승용차 2,250달러, SUV/미니밴 차량은 2,400달러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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