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전 ‘뇌물영주권’ 한인의 자녀 패소 판결
<속보> 17년전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의 자녀가 해외여행 후 재입국할 경우 ‘불법체류신분’으로 추방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9순회 연방법원은 3일 김모씨 가족이 낸 추방재판 항소심에서 “상황에 상관없이 불법으로 취득한 영주권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불법 영주권으로 재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재입국시 바로 추방조치 한 것은 합법이다”라며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다.
김씨 가족은 지난 1993년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이민국 수퍼바이저로 일하던 리랜드 서스테어에게 뇌물 3만달러를 주고 노벨상 등 저명한 학자들에게 부여하는 ‘특기자(O비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당시 서스테어로부터 뇌물을 주고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모두 275명<본보 4월19일자 A1면 보도>으로 이들은 2003년 서스테어가 적발됐을 때 모두 추방조치 됐다.
문제는 영주권 발급당시 미성년자였던 김씨의 아들 셋이 영주권 취소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다 공항에서 ‘체류신분 미비’로 바로 추방조치 된 것이다. 이에 김씨 아들들은 연방법원을 상대로 ‘영주권 취소판결 증거불충분’, ‘헌법 5조항 위반’, ‘영주권자 보호법 위반’ 등으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신청자 자녀에게 지급된 영주권까지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있나’라며 체류신분을 다시 복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연방법원의 마가렛 맥권 판사는 “부모의 잘못을 몰랐더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사실에 입각해 발급된 영주권을 모두 취소조치 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따라서 영주권 취소조치가 합법이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영주권자 보호법 위반’이나 ‘헌법 제 5조항 위반’ 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적발된 한인 275명은 브로커의 뇌물공여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피해자라며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 등이 구제운동에 나서기도 했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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