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투자사·미 감독 법적 분쟁
▶ 피해보상 요구 서로 고소
할리웃 인기영화 제작에 한국 자본이 투입되고 한국에서 영화가 촬영돼 화제를 모았던 ‘베벌리힐스 닌자’ 속편이 제작이 중단되면서 한국 측 투자사와 미국인 감독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연예전문지 할리웃 리포터에 따르면 지난 1997년의 히트작 ‘베벌리힐스 닌자’를 연출한 미첼 클레바노프 감독은 지난 3일 한국의 투자사와 제작사, 그리고 한모, 나모씨 등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사기,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한국의 투자자와 제작사가 클레바노프 감독과 미국 내 프로덕션사를 상대로 계약위반과 허위사실에 근거한 사기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할리웃 리포터는 전했다.
한국의 투자자와 제작사 측은 클레바노프 감독이 영화 제작 능력을 과장하고 거짓 정보를 제시해 약 3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실액과 정신적 피해, 재판 비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감독이 개봉 전까지 500만달러의 예산으로 영화 제작을 마칠 수 있다고 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투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니가 배급에 동의했다는 감독의 말도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클레바노프 감독은 2008년 10월부터 한국에서 촬영이 진행됐지만 한국 제작사의 자금이 바닥나 2주 만에 촬영이 중단됐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감독 측은 소장에서 “같은해 11월 영화의 30% 분량을 촬영하고 한국의 제작사의 자금이 바닥나 배우와 제작진이 한국을 떠나게 됐다”며 “한국의 제작사는 소니에게 영화 촬영의 지연은 감독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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