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때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할 ‘의료에 대한 사전 지침서’(State of California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s)를 한인들이 알기 쉽게 한국어로 번역한 소책자가 발간됐다.
이 소책자는 지난 20여년간 교목과 호스피스로 활동하던 한인 김성애(사진)씨가 언어 장벽으로 사전 지침서를 이해하지 못해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직접 번역을 한 것.
이 지침서는 법적문서로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진료 결정여부 및 장기기증에 관한 의사 결정에 대해 서명한 후 의사나 다른 의료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미리 알리는 법적문서다.
지난 4월 이 책의 번역본을 내놓은 김성애씨는 “2009년 말 호스피스로 활동할 당시 5년간 뇌사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한인 여성의 가족들이 환자의 인공호흡기의 제거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었다”며 “그러한 가족간의 충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환자가 사전지침서를 미리 작성해 놓았다면 가족간의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후 지침서를 번역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미국 내 모든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환자들에게 사전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명만 한다는 것이 아쉬워 한국어 번역본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민자들이나 노인층 등 언어장벽을 겪는 한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번역본의 출판과 함께 한인회나 노인회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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