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화·이하 선관위)의 박요한 후보 자격박탈 결정에 대해 절차의 적법성과 함께 그 근거가 된 선거규정 위반사항들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의 적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가 문제 삼은 규정 위반사항들과 후보 자격 박탈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배경과 쟁점 등을 되짚어본다.
‘서약 위반’경고감불구 초강수 납득 어려워
선관위는 박 후보 자격 박탈의 근거로 총 5가지의 위반 사항을 문제 삼았는데 이 중 선관위가 인지한 3건의 후보 서약 위반과 고발에 따른 선거관리 규정 위반 및 향응 제공 등 2건이다.
선관위는 박 후보 측이 회견을 통해 ‘스칼렛 엄 후보가 출마를 전제로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했다’고 주장한 것과 ‘선관위원 임명을 엄 후보가 단독으로 한 것은 부당하며 양 후보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박 후보 측이 언론사 간부를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고 전자우편으로 부당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선거관리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향응 제공
이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언론사 간부에 대한 향응 제공 부분과 후보서약 위반 등 문제다.
선관위에 따르면 스칼렛 엄 후보 측이 ‘박요한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이 지난 4월15일 모 일보의 모 부장과 함께 LA 한인타운 내 고급 주점에 가 여성 접대부들을 동석시킨 채 대가성 접대를 했다’고 고발해옴에 따라 이를 확인해 선거관리 규정 제16조 3항과 세부규정 제9조 별지 2항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했다는 것.
그러나 박요한 후보는 6일 “당시 회동이 오히려 스칼렛 엄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현장에 동석했고 먼저 접대를 제의하는 등 엄 후보 측의 향응 시도였다”고 주장하고 “당시 엄 후보 측 선거본부장과 언론사 부장 간 사소한 다툼이 싸움으로 번져 우리 쪽 캠프 사람이 싸움을 말린 뒤 남아 있던 우리 쪽 사람이 업주의 요구로 개인 체크를 맡겨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후보서약 위반
후보서약 위반 부분과 관련 박 후보는 “우리 선거본부의 질의내용에 대해 선관위가 형식적으로 답해 회견을 한 것인데 이를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자우편으로 지지를 부탁한 것도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사안 자체가 경미한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같은 논란이 존재하는데도 선관위가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한인 관계자는 “경고로 그칠 수도 있는 사소한 사안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를 이유로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들고 나와 선거 자체를 무산시켜 한인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의 문이 굳게 닫혀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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