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테러 단체에 가담해 활동하는 미국인이나 단독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초당파적 법안이 미 상ㆍ하원에 6일 제출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러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 주말 발생한 뉴욕 타임스 스퀘어 차량 폭탄 테러 기도사건의 용의자 파이잘 샤자드(30)가 파키스탄 출신으로 1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외국 단체에 물질적 지원이나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또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적대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도 시민권을 박탈한다.
현재 미국 법은 미국과 전쟁을 치르는 외국 군대에 복무할 경우, 미국이 전시상황에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반역죄를 저지른 경우 등 7가지 범주 아래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은 제출된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무부는 법안을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같은날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용의자 샤자드가 조사에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홀더 장관은 샤자드에게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홀더 장관은 또 샤자드가 기소되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는 별개로 한 정보국 관리는 수사관들이 샤자드에게 묵비권을 고지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정보를 다 얻었다고 AP통신에 전했다.
샤자드는 조사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했지만 미국ㆍ파키스탄 당국은 샤자드가 최근 5개월간 파키스탄에 체류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무장 테러 단체의 연계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특히 미국은 파키스탄 당국에 탈레반과 뉴욕테러 연계 여부 조사에 적극 나서달라고 연일 압력을 넣고 있다.
앤 패터슨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는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 및 샤 마무드 쿠레시 외무장관과 면담한 데 이어 6일 파키스탄 총리 및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뉴욕 테러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이 가운데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 4일 파키스탄 카라치의 한 이슬람 사원과 종교 학교에 수사관들을 급파, 4명을 체포했다.
알-카에다와 손을 잡은 이슬람 무장단체가 운영하는 이 사원에서 1명이 체포됐으며 카라치시(市) 내 다른 곳에서도 이 단체와 연관된 용의자 3명이 체포됐다.
한편 ABC방송은 수사에 정통한 정보기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샤자드가 인터넷을 통해 파키스탄 탈레반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탈레반은 샤자드가 파키스탄보다 미국 테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뒤 그에게 폭탄테러를 훈련시켰다.
샤자드는 또 테러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슬람 성직자 안와르 알-올라키를 비롯해 거물급 테러리스트들과 인터넷을 통해 접촉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170여명이 사망한 2008년 뭄바이 테러를 계획한 테러범과도 어린 시절 친구였다고 정보 소식통들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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