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의 1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료보험인 ‘헬시 패밀리스 프로그램’(HFP)이 한인을 비롯한 해당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09년 불거진 주정부 재정난의 여파로 지난해 7월17일~9월17일 2달 동안 9만3,00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는 등 신규가입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상당수 가입자들의 보험료(premium)와 본인부담금(co-payment)이 대폭 인상돼 해당 가정의 부담이 늘어났다. HF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4인가족 월소득 4,594달러까지 자격
본인부담액 상한 24달러 가족당 72달러
HFP는 어떤 보험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주정부 의료보험을 말한다. 혜택 범위는 건강, 치과, 검안과, 외과, 처방약, 응급 서비스, 병원입원, 정신건강, X-레이, 예방진료, 알콜 및 약물중독 등이 해당된다. 주정부 공식집계에 따르면 2010년 3월 현재 HFP에 가입된 어린이 및 청소년은 모두 87만5,801명으로 이중 한인은 모두 9,611명으로 나타났다.
한인 가입자 수는 히스패닉, 백인, 중국계, 베트남계, 흑인, 필리핀계에 이어 7번째로 많았다. 신청서 작성 때 가입자의 민족(ethnicity)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3만1,00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한인 가입자수는 1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격은
해당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하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유자격 이민자로 가정의 조정된(Adjusted) 월수입이 제한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표 참조> 또 보험에 가입하려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지난 3개월간 의료보험(직장보험 포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야 하며 메디칼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저소득층 임산부 건강보험인 AIM(Access for Infants and Mothers Program)으로 출산한 아이는 HFP에 가입할 수 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날 때 건강보험이 없을 것이 확실하면 임신 6개월 이후에 HFP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부모, 양부모, 법적보호자, 친척 등이 한집에 사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가입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가 만 18세이고 소득기준에 부합할 경우 본인이 직접 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를 둔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녀를 위해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의 보험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녀를 둔 경우 자녀를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은
해당가정의 월 소득에 따라 카테고리 A, B, C로 분류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카테고리 A(월수입 1,839 ~2,757달러)는 일인 당 월 7달러, B(월수입 2,757.01~3,675달러)는 월 16달러, C(월수입 3,675.01~4,594달러)는 월 24달러이다. 가입자 수가 많아도 한 가정이 지불하는 최고 보험료는 카테고리 A 14달러, 카테고리 B 48달러, 카테고리 C 72달러로 제한된다.
카테고리 A의 경우 소아과, 치과, 검안과 방문 때 본인 부담금은 5달러(2세 미만 없음), 처방약 5달러, 응급서비스 5달러이며 카테고리 B와 C는 병원 방문 때 본인부담금 10달러(2세 미만 없음), 처방약 10달러(브랜드 약 15달러), 응급서비스 15달러이다. 병원 입원 시 모든 카테고리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보험료가 카테고리 B는 4달러, C는 7달러씩 올랐고 본인부담금의 경우 서비스에 따라 카테고리 B, C 모두 5~10달러씩 인상됐다. 카테고리 A의 경우 보험료·본인부담금에 변동이 없다.
블루크로스, 헬스넷 등 일반 보험회사가 아닌 커뮤니티 프로바이더 플랜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에서 3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개월치 보험료를 선납하면 4번째 달은 무료이다. 체킹 계좌나 크레딧카드로 매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월 보험료의 25%를 절약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떻게
HFP 웹사이트(www.healthy families.ca.gov/Downloads/Applications.aspx)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자녀의 여권, 영주권, 출생증명서, 부모의 소득증명 서류 등과 함께 Healthy Families/Medical, P.O. Box 138005, Sacramento, CA 95813-9984로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담당직원에게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영어, 한국어 등 12개 언어로 제작돼 있으며 전화 때 이들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식을 작성할 때 자신이 원하는 보험플랜 번호와 주치의를 선택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항목 45~50번). HFP에서 신청을 접수한 뒤 1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보험플랜 정보는 www. healthyfa milies.ca.gov/Plans_Providers에 접속하면 된다.
원할 경우 보험플랜은 매년 한번 씩 변경할 수 있으며 혜택을 지속하기 위한 가구소득에 변경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적격심사(eligibility review)도 매년 이뤄진다. 2010년에는 7월15일~8월31일 기존 가입자들이 보험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HFP 관련 문의 및 신청서 작성
(800)880-5305(월~금 오전 8시~오후 8시, 토 오전 8시~오후 5시, 한국어 연결번호 18번)
www.healthyfamilies,ca.gov
(866)848-9166(월~금 오전 8시~오후 8시, 토 오전 8시~오후 5시, HFP 가입자 전용)
■일문일답
Q: 해당 어린이가 신청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지 않다. 단, 어린이가 거주하는 가정의 소득만 적용된다.
Q: 월수입이 소득기준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는?
A: 수입이 헬시 패밀리 소득기준보다 적을 경우 메디칼, 많을 경우 개인 또는 직장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Q: 월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은?
A: 법원의 명령으로 지불하는 자녀양육비 전액, 자녀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 50달러, 차일드케어 비용(2세 미만 200달러까지, 2세 이상 175달러까지), 장애인 부양가족 케어비용(일인당 200달러까지), 근로소득자 일인당 90달러 등이다.
Q: 월 소득계산에 넣지 않는 것들은?
A: 연방정부 생계보조금(SSI), 포스터 케어 페이먼트, 캘웍스, 장학금과 학자금 그랜트, 14세 미만 어린이의 근로소득, 칼리지 웍-스터디 프로그램, 각종 융자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Q: HFP가 내린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A: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가입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 관련 정보는 www.healthyfamilies.ca.gov/MyHealthyFamilies/Appeals.aspx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성훈 기자>
가주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해 제공하는 건강보험 ‘헬시 패밀리스’(HFP)에 한인 9,600여명 등 총 87만5,000명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 내 한 어린이학교 학생들이 학교 마당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0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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