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의 실수나 잘못된 법률조언으로 인한 추방결정 또는 추방판결은 무효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적절한 법률조언 없이 이뤄진 유죄인정을 근거로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나온 것으로 연방 법원이 체류신분과 관련, 이민자가 적절한 법률조언을 받을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지난 달 30일 제 2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엘살바도르 출신의 호세 리카르도 체르나의 추방항소심에서 체르나에 대한 이민당국의 강제추방 결정은 이민 변호사의 실수 때문인 것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체르나에 대한 추방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영주권자 신분이었던 체르나가 지난 1996년 통제약물 소지 혐의로 강제추방된 것은 당시 체르나의 변호사가 16일 이내에 추방면제 신청서를 접수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근거로 연방지법이 지난 2007년 체르나에 대해 또 다시 추방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체르나는 1996년 추방됐으나 2000년 12월 밀입국해 미국에 거주해오다 지난 2004년 불법 재입국 혐의로 기소돼 2007년 연방지법으로부터 추방판결을 받았다. 이후 체르나는 1996년의 추방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연방지법에 불법 재입국 혐의 기소를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를 제기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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