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김모(35)씨는 최근 LA 시로부터 주차위반 벌금을 내지 않아 연체료까지 물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통지서에 찍힌 해당 날짜에 주차위반 티켓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 김씨가 위반을 했다는 장소를 확인해 보니 밸릿파킹을 맡겼던 한인타운의 한 식당의 앞이었고 알고 보니 밸릿파킹 직원이 김씨의 차를 도로변에 주차했다가 티켓을 받은 뒤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한인 김모씨도 최근 점심식사를 하면서 밸릿파킹을 맡겼다가 주차위반 티켓을 받은 경우. 김씨는 “밸릿파킹 직원에게 항의했더니 ‘식당 주인에게 항의해 보라’고 해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도로변에 주차시켜 딱지
파킹직원이 찢어버려
뒤늦게 벌금통지 받기도
밸릿파킹을 했다가 차량 훼손이나 물건 도난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밸릿 직원 등의 부주의로 주차위반 티켓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한인 임모씨도 얼마 전 타운 내 음식점 앞에서 주차 요원들이 손님의 차량을 인도에다 주차했다 불법 주차티켓을 받자 바로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황당한 사건을 목격했다. 임씨는 “한인타운 내 밸릿파킹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막상 현장을 목격하니 앞으로 밸릿파킹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밸릿파킹 서비스는 밸릿파킹 업체와 음식점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때 양쪽 모두 책임에 대해 회피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밸릿파킹 직원이나 업소의 실수로 피해를 당할 경우 업소와 밸릿업체 양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후에 연체 통지를 받는 경우 법정에서 업소 이용 영수증 등 증명을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용 업소 및 밸릿업체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브래드 이 변호사는 “한인타운에서 밸릿파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를 보상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차량을 밸릿파킹 직원에게 맡겨 문제가 발생하면 업소 주인이나 밸릿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보상을 양측에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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