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2006년까지는 수입 금액이 25,000 달러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s)는 IRS 보고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는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 법에 따라, 교회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단체는 반드시 1년에 한번 씩 IRS에 보고를 해주도록 바뀌었다. 만약 그 보고를 3년간 계속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렵게 취득한 특례 조항 501(c)(3)의 면세 혜택(federal tax-exempt status)을 박탈당하게 된다. 면세 혜택을 잃는다는 것은 앞으로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단체에 기부한 사람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규정이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고 3년째 되는 해가 2009년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5월 15일 마감을 지키지 못하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인 5월 17일이 마감일이 된다. 만약 새로운 세법이 발표된 이후인 2007년도와 2008년도 분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이번 5월 17일도 지나가버린다면 면세 혜택을 자동적으로 잃게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큰 비영리단체는 CPA 등의 자문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단체의 경우는 이번 마감일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마감일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면세 자격에 대한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나중에 어렵게 문제를 풀기 보다는, 단지 “우리는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의미의 간단한 보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감일을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총 수입금액에 따라 25,000 이하면 IRS Form 990-N(e-Postcard)을 쓰고, 그 이상이면 990-EZ 또는 990을 사용한다. e-Postcard는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인데, 대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현재의 운영 상황 등 단지 8개의 질문 밖에 되지 않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