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보호청(EPA)이 13일 발전소와 정유시설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우선 적용될 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 시행 규정을 마련했다.
EPA는 이날 이산화탄소나 다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 규정이 마무리됐다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관련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대해 시설을 증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량할 경우 첨단 (배출억제) 기술을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사 잭슨 EPA 청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규정이 발전소나 정유소,시멘트 생산 시설 등 대규모 가스 배출업체들에 한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규모 배출업체들은 미국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잭슨 청장은 배출 규정이 농가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피하면서 대기 정화와 공중건강을 보호하기위한 상식선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배출 규정은 기존의 대기오염방지법(CAA)에 따라 이미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경우 연(年) 최소한 7만5천톤(t) 이상의 오염물질을 추가로 배출할 경우 적용된다.
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는 연 오염물질 배출량이 최소 7만5천톤에 달하는 기존의 모든 업체들과 배출량이 연 10만톤에 달하는 신규업체들로 확대 적용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 5만톤 미만의 경우 2016년까지 적용이 면제된다.
이날 공표된 오염물질 배출규정은 지난해 9월 제출된 초안보다 배출 허용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초안은 최소 연 2만5천톤 이상 배출업체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했으나 이렇게 될 경우 많은 중소기업과 대형 아파트 단지,병원,학교 등에 부담이 돌아가게돼 상향 조정됐다.
EPA의 규정은 앞서 12일 존 케리-조지프 리버먼 의원이 마련한 상원의 온실가스 감축법안과 때맞춰 공표됐는데 케리-리버먼 의원의 상원안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기준 17%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80%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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