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체 지분 50% 이상 외국인·외국회사 소유여야
E-2비자는 사업체 투자자를 위한 비자이나 E-2비자를 받은 사업체 투자자가 고용하는 직원은 E-2직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E-2비자와 달리 취업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E-2직원 비자에 대해 알아본다.
▲E-2 직원 비자 발급을 위해서 고용주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우선 사업체가 E2 사업체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E2 사업체로 인정되기 위해선 우선 해당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한국국적 (E2 treaty 국가)의 개인이나 한국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 고용주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주와 E2 직원은 같은 국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투자사업체의 모든 직원이 같은 자격요건이 요구되나
-그렇지 않다. E-2 투자 사업체 직원은 간부급 직원과 특수기술을 보유한 필수직원 등 두 가지 종류의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E-2 투자 사업체의 간부급 직원(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이 E-2 직원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하나
-간부급 직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니저 급의 직위를 가져야 하고, 간부급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업무 내역 설명과 급여, 관리 직원수, 이전의 간부급 직무수행경험 등으로 입증하여야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간부의 직책이 투자 사업체의 주요 임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체에 주요한 관리업무(key supervisory responsibility)가 해당 간부직원의 주 임무이어야 합니다. 또 일상적인 실질적 직무(routine substantive staff work)에는 부수적으로만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수기술을 보유한 필수직원(Essential or Special Skilled Employees)이 간부직원과 자격요건이 어떻게 다른가
-해당 직원이 미국 사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Applicant has special qualifications essential to the effectiveness of the U.S. firm’s operation)는 것을 사업체와 직원이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특별한 기술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특화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해당 직무의 기능과 전문성에 대한 급여 등의 요소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E-2 직원비자를 받기 위해 해당 사업체에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체에 필요한 기술을 오직 해당 직원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전의 근무 경력이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기술에 대한 사업체의 필요성과 해당 직원이 필요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필수불가결성’(Essentiality)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브 차 변호사>
(213) 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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