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여행시 사전 점검 필수, 국경인근 여행시 신분증빙서류 챙겨야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차량을 점검해야하며, 국경 인근 여행자들은 신분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자동차협회(AAA)는 28~31일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미 전역에서 3,210만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2009년의 3,050만명 보다 5.4% 늘어난 수치이다. AAA는 특히 이들 여행자들 중 87%에 달하는 2,800만명은 지난해에 비해 85센트나 오른 휘발유 가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8.3% 상승한 174만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들 중 150만명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AAA는 전망했다.
차량 전문가들은 안전주행을 위해서는 여행전 반드시 차량을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높은 기온으로 인해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브레이크, 배터리,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벨트 및 전구 등의 점검이 중요하다. 평소 운전을 하면서 ▲브레이크 작동시 ‘끽’하는 쇳소리가 나거나 밀린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가끔 켜지고 시동이 꺼진다 ▲계기판 온도게이지가 절반을 넘어가고 타는 냄새가 난다 ▲배터리 상단부 표시경이 붉은색이나 무색이라면 고장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비를 받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자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경인근 지역 여행자들에게 신분증빙서류 소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CBP는 “합법적인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신분 증명을 할 수 없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면서 “국경 인근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소지하고 다닐 것”을 강조했다. 또한 CBP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지난해 개정된 국경법에 따라 반드시 미국 여권을 제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도 입국시 여권 외에도 신분을 증명하는 I-551카드(그린카드)를 소지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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