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가족의 초청으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가족과의 만남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민법 상의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Q: 직계 가족은 누구입니까?
A: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은 시민권자의 부모 (Parents), 배우자 (Spouse),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ld)입니다.
Q: 가족이민의 제 1순위는 누구입니까?
A: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입니다.
Q: 가족이민의 제 2순위는 누구입니까?
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의 미혼자녀는 제 2순위A라고 하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의 미혼자녀는 제 2순위 B라고 합니다.
Q: 가족이민의 제 3순위는 누구입니까?
A: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입니다.
Q: 가족이민의 제 4순위는 누구입니까?
A: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입니다.
Q: 배우자란 누구입니까?
A: 배우자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을 경우, 한국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여 유효한 결혼임을 밝히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초청할 당시, 결혼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Q: 자녀란 누구입니까?
A: 자녀는 적출자 (Legitimate Child)와 비적출자 (Illegitimate Child)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생부, 생모가 초청할 대상자가 자녀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친자 확인 증명서, 증인 선서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양자관계 (Adoption)가 만 16세 전에 양자 판결로 이루어지고, 2년간 함께 거주한 자녀입니다. 의붓자녀 (Step-Child)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결혼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고아(Orphans)의 경우, 고아임을 증명해야 하고, 시민권자만이 고아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란 누구입니까?
A: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정의는 자녀의 정의와 역관계입니다. 자녀가 초청할 대상자가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의붓 부모(Step-Parents)도 초청할 수 있는데, 단 의붓 부모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가 18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조부모 (Grandparent)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A: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같은 부모 밑에서 출생한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생모가 같든지, 혹은 생부가 같으면 형제 자매로 인정됩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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