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민 중에서 결혼에 의한 영주권 신청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서 한국 주둔 미군이나 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할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5년 동안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1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할 경우, 결혼에 의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혼인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A: 미국 내에서는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주재 미 대사관에 미 시민권자와 같이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만약 미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I-130 가족 이민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여 미 이민국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6개월에서 1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을 경우, I-130 가족 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후, 국가 비자 센터를 통해 일본 주재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Q: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A: 예, 가족이민 신청의 경우 초청인은 피 초청인을 위해서 I-864 재정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재정 보증은 반드시 초청자가 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만약 초청자의 재정이 부족할 경우, 제 3자가 대신 재정 보증을 하면 됩니다.
Q: 재정 보증을 하면 무슨 책임이 따릅니까?
A: 재정 보증인은 피 초청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10년간 직장 경력을 쌓거나, 사망하거나, 혹은 미국을 영구적으로 떠날 때까지 법적 책임을 집니다. 즉 피 초청인이 식량 배급 인지 (Food Stamp), 의료 보장제도 (Medicaid), 추가 보장 수입 (SSI) 및 빈민 가정을 위한 임시 원조 (TANF)등 공공 혜택을 받을 경우, 변제해야 합니다.
Q: 변제할 필요가 없는 공공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응급 의료 보장제도나 학비 융자금, 교내 급식제, 아동 의료 보험 보조 프로그램, 출산 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등의 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들 입니다. 이러한 공공 혜택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이민국에서 인터뷰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합니까?
A: 이민국 심사관은 결혼 관계가 사기 결혼이 아닌 합법적인 결혼인가를 확인합니다.
Q: 이민국 인터뷰 시 묻는 질문의 예는 무엇입니까?
A: 남편과 아내의 생일, 결혼 기념일, 그리고 시어머니 이름과 장모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부부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 예를 들면 오늘 아침 남편은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혹은 최근에 같이 본 영화는 무엇입니까? 어제 저녁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등입니다.
Q: 인터뷰 시 어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A: 부부로서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녀 출생 증명서, 부부 세금 보고서, 집이나 아파트 계약서, 부부 공동 은행 계좌, 같은 주소의 운전 면허증, 그리고 사진 등입니다. <계속>
■문의 (703) 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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