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챙겨야 할 택스크레딧
2009년 세금보고는 이미 마감됐지만 아쉬움이 남는 납세자들이 적잖을 것이다. 황급히 세금보고를 하다 환급을 놓친 납세자들이라면 더 그렇다. 올해는 특히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꼼꼼히 체크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았다. 이런 납세자들에게 아직도 기회는 있다. 수정보고 요령과 다시 한 번 챙겨볼 택스 크레딧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구입·학자금 크레딧 꼭 확인
수정보고 최종기간 첫 보고 후 3년
▲급여 크레딧
납세자들이 헷갈려 했던 급여 크레딧(Making Work Pay Tax Credit)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 징수액을 줄여 독신은 최대 400달러, 부부는 800달러까지 크레딧이 제공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연소득은 독신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까지로 초과 때에는 세금 크레딧이 줄어든다.
이 크레딧은 1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연중 원천 징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즉 매달 연방 소득세로 100달러를 냈다면 67달러만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400달러에 가까운 크레딧 혜택을 주는 것이다.
급여 크레딧 혜택을 받으려면 스케줄 M을 보고하고 세금을 조정 받아야 한다. 2009년 세금보고를 잘 살펴보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수정보고에 추가하면 된다.
▲비항목별 공제 아이템
공제금액을 항목별로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라면 새로운 양식인 스케줄 L을 작성해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2월16일 이후 새 차를 산 경우 판매세 혹은 물품세(excise tax)가 해당되며 재산세(독신 500달러, 부부 1,000달러) 납부 항목도 추가시킬 수 있다.
▲주택구입 크레딧
올해 첫 주택을 장만했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했다면 각각 8,000달러와 6,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30일까지 주택 구입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더라도 6월30일까지 에스크로가 끝났다면 세금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되는 홈 오너라면 세금보고를 놓쳤다고 해도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2009년 세금보고 때 택스 크레딧을 원한다면 반드시 주택 구입관련 서류를 첨부해 5405양식을 완성, 수정 보고할 때 하면 된다.
▲학자금 크레딧
지난해 대학 학자금 등을 지출한 납세자도 몇 가지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된다. ‘아메리칸 아퍼튜너티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경우 종전의 ‘호프크레딧’(Hope Credit)을 변형한 것으로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8863양식을 사용하고 한 자녀 당 25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 재학 중인 자녀가 둘이라면 최고 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방 재해지역으로 선포됐었던 중서부 7개 주 중의 한 대학에 1학년이나 2학년으로 재학 중이라면 최고 3,600달러의 ‘호프크레딧’ 자격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수정보고 요령
세금 보고를 마친 후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다면 수정보고(amended return)를 할 수 있다.
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세금보고를 끝낸 날부터 3년이다. 즉 2009년에 대한 세금보고는 2013년 4월15일까지 하면 된다.
수정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웹사이트(irs.gov)에 들어가 1040X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이때 더 추가할 서류가 필요한지 체크해야 한다. 세금보고 전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1040X 양식의 경우 전자보고는 불가능하며 서면으로 IRS에 우송해야 한다. 약 12주가 소요되며 이후에 환급수표를 보내준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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